지금은 기술력 인정 받아 약 0.5%P 싸게 대출 이용

담보 대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내주는 기술신용평가(TCB) 대출 대상에서 의사, 약사 등 보건업종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제외될 전망이다. 이전까지 개원, 개국 등을 앞둔 의사와 약사들은 TCB 등급을 받아 금리 우대를 받아왔는데, 보건업종이 이같은 기술금융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과 은행권, 기술신용평가(TCB)사들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통해 기술평가 유의 업종에 보건업과 도·소매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달 말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9월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TCB 대출은 우수한 기술을 가졌지만 담보나 현금창출 능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TCB사나 은행이 발급한 기술평가서를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TCB 등급이 있으면 개인 신용 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대출 금리에서 0.5%포인트 안팎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은 의사 전용 대출 상품인 ‘닥터론’에 TCB 등급까지 받아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해왔다. 닥터론에 TCB 등급을 결합해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금리는 최대 1%대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원 7년차 이하 의사 등이 대상이며, 대형병원 등 의료법인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TCB 등급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TCB 유의업종에 보건업이 추가되면 의사, 약사 등은 더이상 이같은 혜택을 볼 수 없다. 현재 TCB 유의업종에는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이 올라있다.

TCB 대상에서 보건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논의는 201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술금융은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기술 잠재력이 뛰어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혜택을 의사 등이 누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보건업은 기술 연관성이 낮은 만큼 결국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제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의사 대상 대출 금리가 저렴하다보니 개원을 앞둔 의사들은 은행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 활용한다"며 "그러나 휴·폐업하는 병·의원도 상당해 은행의 리스크도 함께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TCB 유의업종에 보건업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용정보원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아직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고,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중 유의업종 지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시행 시기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