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073240)가 지난달 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소송전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조치당한 법인 은행 계좌 문제를 해결했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집행 정지 승인을 받은 것이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조선일보DB
금호타이어는 지난 24일 채권압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인 받았다고 25일 발표했다. 25일부터 급여 지급 등 정상적인 법인 계좌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0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금호타이어는 법인계좌 압류가 풀리게 되면서 지난 7월말 지급하지 못했던 휴가비, 수당 등을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순차적으로 납품업체 대금, 8월 급여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비정규직지회의 채권압류 사태로 고객과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 정상적 경영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금호타이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30일부터 법인 계좌를 압류당한 상태다. 비정규직 노조원 613명은 지난 1월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원고가 받았던 임금과 금호타이어 정규직 사원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차액은 총 204억원이다. 이후 협상이 진척되지 않으면서 급기야 비정규직 노조가 채권 압류 및 추심에 나섰었다.

결국 금호타이어는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공탁금을 걸었다. 공탁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건 상황에서,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행위다. 현금을 납입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금호타이어의 강제집행정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됐다.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화를 놓고 금호타이어 노사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금호타이어는 향후 2심 이후 판결 결과를 보고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모든 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