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부산경찰청은 25일 오 전 시장 사건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 전 시장이 총선 전 성추행 사건을 은폐한 의혹(공직선거법 위반)과 총선 전 사건 무마시도(직권남용) 의혹, 채용 비리(공무집행방해) 의혹 등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5월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지만 증거가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사건무마 시도(직권남용), 총선 전 성추행 사건 은폐(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으나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사퇴시기를 총선 후로 정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준 혐의를 말한다"며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수사결과 사퇴시기는 오 전 시장이나 오전 시장 측에서 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강제추행 이후 사건무마와 관련해서는 "보좌관 1명이 소통 창구 역할을 한 것이고, 직권 남용이 인정될 만한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 4600쪽, 관련자 59명 조사, 통화내역 및 포렌식 분석 8000건 등 자료를 분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