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에 대한 감독을 21일부터 시작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한다. 적발된 허위·과장 광고를 올린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국토부는 우선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갖고 개정된 규정을 홍보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한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달라지는 온라인 매물 광고 표기 예시.

국토부는 모니터링 업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했다. 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에 더해 다방과 직방 등 모바일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이다.

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매물을 광고하면 중개 대상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한다.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과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알려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축물 대장의 지번과 동, 층수를 명시해야 한다. 중개 의뢰인이 층수 표기를 원하지 않으면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해 표시해도 된다.

거래 예정 가격은 범위가 아닌 단일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세 4억2000만~4억5000만원이 아니라 ‘4억5000만원’으로 명확하게 써야 하는 식이다. 가구 수가 적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관리비(청소비·승강기 유지비 등)와 사용료(전기요금·수도요금 등)를 분리해 표시해야 한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기본 모니터링,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분류된다. 재단이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는 이를 다시 지자체에 넘겨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인터넷 표시·광고 규정 위반사항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