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사적 공간을 제외한 도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종교시설은 당장 대면 행사가 금지되고, 앞으로 전세버스에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충남도는 이런 내용을 담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도는 밝혔다.

앞으로 개인 공간(집안 등)을 제외한 도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실외에서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선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다만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후부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대부분 확진자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기 예배, 미사, 법회 등 대면으로 이뤄지는 종교 행사가 금지되고 온라인 방식만 허용한다.

요양원, 노인보호센터, 정신병원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 448곳은 외부인 출입이 금지됐다. 비대면 방식 면회는 가능하다.

앞으로 2주간 도내 712곳의 방문판매·다단계 업체 영업도 금지되고 홍보관에 사람들을 모을 수도 없다.

버스 이용객을 파악하기 위해 전세버스에도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양승조 지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은 지역경제와 초·중·고등학교 등교 문제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결정 내리겠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씻기, 종교모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솔선수범해서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