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 규정을 위반한 에이씨티 등 17개 법인에 대해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현재 거래 정지 상태 중인 코스닥 상장법인 에이씨티는 2019년 사업보고서를 6영업일 지연 제출해 과징금 1억512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코스피 상장사인 흥아해운과 코스닥 상장법인 코센, 퓨전, 자이글, 셀바스에이아이, 코다코, 영신금속공업 등 7곳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지연 제출)을 이유로 각 1400만∼1억399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파인넥스, 럭슬, 드림티엔터테인먼트, 현진소재, 피앤텔, 이매진아시아, 포스링크, 에스마크 등 8개사는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지연 제출 또는 미제출)으로 1∼9개월의 증권발행제한 제재가 내려졌다.
또 비상장법인 쿠콘은 2018년 11월 임직원 등에게 자사주 10만주를 매수하도록 권유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117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