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는 지난 17일 고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문구를 담은 선거공보물을 유권자 8만1800여 가구에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당시 고 의원 캠프는 해당 인사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지 문구와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총선 당시 고 의원의 맞상대였던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러한 고 의원의 선거공보물이 위법이라고 보고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고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총선 하루 전인 4월 14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