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5일부터 보름 동안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14일 서울시는 "토요일인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모든 종교시설 7560개소를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 49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32명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마스크 쓴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종교시설에는 지난 6월 3일부터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 중이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전파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 보다 강화된 조치로 감염병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게 됐다고 한다. 이날 신규확진자 32명 중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는 절반에 달하는 16명이다.

이번 조치 대상은 서울시 소재 모든 종교시설이다. △교회 6989개소 △사찰 286개소 △성당 232개소 △원불교 교당 53개소 등 총 7560개소다. 집합제한 명령 대상 시설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를 제외한 종교시설 명의의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 등이 금지되고 음식 제공, 단체식사도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 시·구 합동으로 교회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 될 수 있다. 집합제한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로 강화, 전환하여 마찬가지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광복절인 8월 15일 서울 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단체에 대해 전날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집회를 강행하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부터 대체휴무로 지정된 17일까지 사흘의 연휴 기간이 2차 대유행을 가름하는 중대 고비"라며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단이다. 종교계, 관련 단체 등을 비롯해 서울 시민 모두가 성숙한 연대 의식으로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