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 침해 아닌 도민 생명 위한 조치...필요시 연장"

경기도가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 따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은 오는 15일부터 2주간 발효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내용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이라며 "감염병 관련 법률 제49조에 따라서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며 종교모임 후 식사, 성가대 연습,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에 따라 행정명령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이 기간동안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제외 종교시설 주간 각종 대면 소모임 전면 금지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 찬송을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후 유증상자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간 2미터 간격 유지 등이 금지된다.

이 지사는 "이를 어길 경우 집합금지가 강화되고 관련법 80조에 따라 위반자에게는 3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검사와 조사, 치료 등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끝으로 "이번 조치는 종교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