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 침해 아닌 도민 생명 위한 조치...필요시 연장"
경기도가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 따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은 오는 15일부터 2주간 발효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이라며 "감염병 관련 법률 제49조에 따라서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며 종교모임 후 식사, 성가대 연습,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에 따라 행정명령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이 기간동안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제외 종교시설 주간 각종 대면 소모임 전면 금지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 찬송을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후 유증상자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간 2미터 간격 유지 등이 금지된다.
이 지사는 "이를 어길 경우 집합금지가 강화되고 관련법 80조에 따라 위반자에게는 3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검사와 조사, 치료 등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끝으로 "이번 조치는 종교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