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광복절에는 한 번도 특별사면 안 해

친박(親朴) 무소속 윤상현 의원 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공개 요청한 가운데, 청와대가 13일 광복절 기념 대통령 특별 사면을 단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마친 뒤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서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기념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법무부 내 사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다"며 "현재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자에 대한 법리 검토를 끝낸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명단을 제출하면,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이 과정은 약 1개월 정도 걸린다. 이 같은 절차가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연말 특별사면,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등 세 차례의 특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광복절에는 한 번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다.

앞서 윤상현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에게 "오는 8·15 광복절에는 '분열의 상징'으로 변해 버린 광화문 광장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복원시켜달라"며 "그 첩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다"며 "이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고 썼다.

통합당 박대출 의원도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1234일. 올해 광복절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만큼의 수형일수를 채우게 된다"며 "너무나 가혹한 숫자"라면서 문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 광복절 특사를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4년 전 문 대통령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1심에서 무려 5년을 선고받았다.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이라는 것이 중론. 이미 1년 가까운 시간을 가족과 헤어져 감옥에서 보냈다 (중략) 재판 결과가 갈등확산 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탄원서를 보내 선처를 호소했다"며 "그리고 2019년 12월 문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을 특별사면했다"고 썼다. 그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한 때"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들에게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