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를 직접 위조해 발급해줬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지난달 6일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이 딸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부산 호텔 인턴 확인서' 발급 등에 개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의 경우 조 전 장관이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조씨에게 건네줬다"고만 적혀 있었다.

검찰은 "조씨가 입시에 사용한 여러 허위경력 중 공익법센터 및 부산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경력의 공범들 간 역할 분담 및 범행경위를 구체화했다"며 "특히 공범(조 전 장관)에 대해 수사 중인 상태라 실제 정 교수 위주의 공소사실을 작성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역할을 적시해 정 교수 사건에도 이에 맞춰 증거관계를 정리해 특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피고인(정 교수)은 조 전 장관이 한 원장 몰래 인턴십 확인서를 발행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있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한다"면서도 "조국이 한인섭 몰래 위조를 했는지는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