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15억원 초과 아파트(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한 위헌 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 측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선정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태평양을 선정하고 최근 계약을 체결했다. 금융위는 착수금 5500만원, 성공보수 5500만원 구두변론수수료 3300만원 등 총 1억4300만원의 보수를 책정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책에 대해 법조계에선 과도한 사유재산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책 발표 다음날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청구서를 통해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12·16)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헌법소원을 지난 1월22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어 지난 6월14일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정부가 태평양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한 것은 이 로펌의 오랜 건설·부동산 소송 경험 때문으로 보인다. 태평양은 1990년대 말 국내 로펌 가운데 최초로 건설부동산 전문팀을 창설했다. 이 팀에는 현재 100여명의 전문가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시공사 관련 분쟁이나 도시정비 관련 소송에서 현재까지 한번도 패소하지 않았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태평양의 고문을 맡고 있기도 하다.

현재 ‘6.17 부동산 대책’과 계약갱신청구권제 역시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 12·16 부동산 대책 위헌 소송에 정부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적 수요 차단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만을 금지한 것"이라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만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소송에서 이런 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