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금고 2년…검찰·피고 각각 양형부당 주장
검찰 추가 증거 제출 않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 배경이 된 운전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일 내려진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318호 법정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1심에서 해당 혐의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23.6㎞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해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별다른 추가 증거 자료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가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빠른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등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이에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 제정 배경이 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을 말하며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