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에 특허권 이용 계약 요구하는 것 반독점 아냐"
"기술시장 변화 속 무조건 반독점 책임 떠안길 수 없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11일(현지 시각) 통신장비 제조업체 퀄컴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특허권 이용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것이 공정경쟁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 경제전문매체 CNCB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퀄컴이 스마트폰 등 무선 기기에 사용되는 자사 통신칩을 구매한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특허권 이용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사업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퀄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퀄컴이 경쟁 통신칩 제조사에 특허 이용을 허용할 의무가 없고, 스마트폰 제조사들로 하여금 특허권 이용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것을 반(反)경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는 이처럼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시장에서 반경쟁적 효과의 뚜렷한 증거 없이 기업이 반독점 책임을 떠안게 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퀄컴의 사업 관행이 공정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었다. 또 퀄컴이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관행을 바꿔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라이센스 재협상을 맺으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같은 1심 법원의 명령도 무효화했다.
이번 소송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17년 퀄컴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과도한 특허 로열티를 받고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FTC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판결 이후 퀄컴의 주가는 약 4%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