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업 중 학생들에게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 불평등을 소재로 한 단편영화를 상영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상민 부장검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배이상헌 교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도덕 과목 담당 교사인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실에서 성 윤리 수업의 일환으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상영해 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해당 영화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은 '미러링' 기법으로 성 불평등을 다룬 11분짜리 영화다. 윗옷을 입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을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는 장면, 성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장면 등이 포함돼 있다.
광주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로 해당 교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고 학교 측은 자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 비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에 교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남녀 혼합반에서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상영한 것이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며 지난해 9월 배이상헌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1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 오다가 지난 6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참고해 이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수사가 시작되며 직위해제 된 배이상헌 교사는 교육권 침해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해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