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1∼2023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자식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본인의 조건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약 18만가구, 26만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실태 조사 및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 불과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2018년 기준으로 73만명에 달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할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정부는 우선 2021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뒤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방침이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신청하려 해도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복지부는 이번 방침으로 약 18만 가구, 26만명이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재산 9억원을 초과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의료급여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항목·의약품에 대해 단계적 급여화를 실시해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탈빈곤 지원을 위해선 수급 가구 내 미혼 청년에 대한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고, 청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특화 서비스 및 청년 맞춤형 자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급여는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항목 중심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 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할 방침이다. 원격 교육을 비롯한 새로운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은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