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보문고·리디·밀리의서재·예스24 등 1개월 이상 계약하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더라도 이를 열람하지 않은 이용자는 7일 안에 취소하면 이용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이후에 해지하면 결제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내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고치도록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이용자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이 조항들을 9월부터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들 전자책 플랫폼 회사들은 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환불을 받지 못 하게 하거나 다음 달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해지 예약'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지적에 임의적인 사유로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해지와 환불 조항을 수정했다.
네이버페이·상품권·해외결제수단으로 구독 결제를 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삭제된다. 이용대금을 환불할 때도 예치금 등이 아닌 이용자가 결제한 수단 그대로 돌려주게 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줘 현금 또는 예치금으로 환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이용자가 적립금(포인트)을 부당하게 취득한 증거가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없애지 않고, 이의 신청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조항을 수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전자책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적립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다. 또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도 약관에 담도록 했다.
공정위는 구독·공유경제 분야에서 전자책 이외 업종의 약관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하반기에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전자책 분야의 계약해지·환불·위약금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정위는 킥고잉, 씽씽, 라임, 고고씽 등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안전사고 관련 약관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