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의 대화 녹취와 관련해 KBS에 허위사실을 제보한 취재원을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7일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 김남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KBS에 허위사실을 제보한 취재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 취재원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KBS에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허위 녹취록을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KBS는 지난달 18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에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공개된 녹취록 내용이 보도 내용과 달라 논란이 되자, KBS는 다음날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과했다.

한 검사장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BS노동조합, 공영노조와 미디어연대로 구성된 KBS '검언유착 오보 진상규명위원회'도 해당 보도를 한 이모 기자와 양승동 사장 등 책임자들을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