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산 지 석 달 됐는데 당장 농사 짓지 않느냐고 공격"
통합당 "싼 값에 농지 사서 형질 변경하는 것은 '투기'"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이고, 이 땅은 현재 휴경(休耕) 중이어서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6일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이라며 농지법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사저 예정지.

중앙일보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 경호처가 지난 4월 퇴임 후 사저로 쓰기 위해 매입한 부지 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땅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가 안병길 의원실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유실수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업 경영' 목적으로 부지를 샀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에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중앙일보는 안 의원실 관계자가 지난달 25일 사저 부지를 답사한 결과 "울타리 안쪽으로 보이는 해당 농지에서 경작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안 의원은 "농지를 취득한 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 대해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며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퇴임 후)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경남 양산)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봐 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지산리 사저 부지에 대해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라며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600여평에 달하는 농지를, 결정도 안 된 '형질변경'을 전제로 매입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하겠나"라며 "싼값에 농지를 매입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그토록 이 정부가 문제라던 '투기'와 다름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