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보험금 사기와 진료비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심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지확인심사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의료기관을 방문, 진료기록부 등에 근거하여 진료행위의 사실관계, 적법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하지만 자료제출 거부나 미흡때만 조사가 가능해,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공적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기간을 기존 ‘25일’에서 ‘9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도 현재 ‘30일’에서 ‘90’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재연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