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2+2년, 임대료 인상폭 5%로 제한
세입자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전세 세입자 51.7%, 월세 세입자 42.3%가 반대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있던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임대차 계약을 4년(2+2년)으로 늘리고 재계약 때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이 법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9.5%, 찬성한다는 응답은 43.5%로 집계됐다.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모두 이 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자가주택 소유자는 반대 51.0%, 찬성 43.1%였고, 무주택자는 반대 46.8%, 찬성 44.3%로 나타났다. '무주택자'의 현재 주거 형태를 전세와 월세로 나눌 경우, 전세 세입자는 반대가 51.7%, 찬성이 46.4%, 월세 세입자는 반대가 42.3%, 찬성이 38.6%였다.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으로 나눌 경우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찬성 40.3%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는 반대 49.0%, 찬성 46.7%로 차이가 좁혀졌다. 수도권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5.9%, 찬성 36.5%로 반대가 훨씬 높았다. 수도권 무주택자는 찬성 45.7%, 반대 41.7%로 찬성 여론이 더 높았다. 비수도권 자가 소유자도 찬성 48.5%, 반대 46.9%로 찬성이 더 높았다. 다만 비수도권 무주택자는 반대 54.2%, 찬성 42.2%로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리얼미터 제공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래통합당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이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했다. 국회 상임위인 법사위 상정부터 국무회의 의결까지 4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법 통과를 앞두고 전세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임대료가 급등한 것이 여론 악화의 원인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를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를 물은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선 배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3.7%로 나타났다. '맡아도 상관 없다'는 16.1%, '잘 모름'은 10.2%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