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규정과 경기방식을 결정하는 협의체인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상대 선수나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는 선수를 퇴장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레드카드 꺼내든 주심.

영국 BBC는 3일(현지 시각) "IFAB가 상대 선수와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는 행위를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라며 "주심들이 이런 행위의 본질을 잘 판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IFAB는 이러한 지침을 발표하며 선수 사이의 거리가 먼 상황에서 발생한 기침은 우발적인 것으로 주심이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나 상대 선수나 심판과 가까운 거리에서 기침하는 것은 분명히 공격적인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주심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도 IFAB의 규정 변경에 동의했다. 협회는 "기침을 하는 상황이 퇴장을 줄 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줘야 한다"며 "다만 통상적인 기침은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를 향한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BBC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1부)나 잉글랜드풋볼리그(2~4부)에서 심판의 재량에 따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