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절차는 법원에 의해 진행"

청와대는 3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법원의 사법적 결정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 신주쿠 총무성 제2청사 별관에 설치된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소개된 메이지(明治) 시대 석탄 사업.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 법원의 주식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4일 0시부터 발생하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강제집행 절차는 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자산을 처분하기 위한 매각명령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이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공시송달 효력 발생은 이번에 벌어진 추가적 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 6월 법원이 결정해 놓은 사안"이라며 "이를 두고 '법원이 본격적인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