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되지 않은 사실 알면서 법 조롱"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 져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렇게 전했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김 대표가 작년 9월 24일 페이스북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문재인은공산주의자‘,’코링크는조국꺼‘라는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등의 내용을 문제삼았다.

김 대표는 "확인이 되지 않은 거라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해달라"며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선친에 대한 허위비방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자들과 허위 글을 유튜브 첫 화면 및 제목에 배치한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에 대해 지지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채널A 기자와 TV조선 기자를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민사·형사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라며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아 감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조 전 장관 본인이 야당일 때는)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시민과 언론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허위도 용납되어야 한다고 본인 스스로 외치더니 이제 허위보도를 문제삼아 고소한다고 한다"며 "내가 (남을) 비판할 때는 정당하고,나를 비판하면 허위보도이고 명예훼손이란 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