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31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역 코로나19 사망자 6명의 가족 19명을 대리해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코로나19 희생자 유족 국가손배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대통령은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를 하는 등 동떨어진 인식으로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코로나19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며 사태 초기에 1339 전화는 불통이었다"고 말했다.
한변은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나왔을 때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지 등 어느 누구도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손배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도 사망한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