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가 압수수색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공기계로 접속한 뒤,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접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방식은 '불법 감청'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31일 한 검사장 측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유심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오후 1시30분 한 검사장 측 변호사가 도착한 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2시30분가량 유심 카드를 분석하고 수사팀은 법무연수원에 전달했다.

한 검사장은 이튿날 유심 카드를 돌려받고 카카오톡 비밀번호가 바뀐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비밀번호 변경을 이용해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심 카드를 다른 공기계에 끼운 뒤 카카오톡 본인 인증 → 새로운 비밀번호 발급받아 카카오톡 로그인 → 기존 휴대전화 카카오톡 로그아웃 → 공기계에서 기존 백업저장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순으로 수사팀이 조사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유심 카드를 이용한 우회 접속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기존의 대화내용이 아닌 새로운 비밀번호로 접속한 뒤 오는 메시지를 보는 것은 사실상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심 카드를 공기계에 꽂아 인증번호를 받는 순간 '불법 감청'"이라며 "감청영장을 미리 받았어야 했다"고 썼다. 이어 "감청영장을 받았더라도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증거 수집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실시간이나 향후 통신내역을 봤으면 감청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유심 카드를 압수한 2시간30분 동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자료만 특정해서 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