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국토교통부에 항공기 손상 사고를 보고하지 않고 숨기고, 여객터미널 주차대행업체가 받는 주차 대행료를 33% 올리는 등의 행위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17건, 1억2300만원 규모의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했다. 이가운데 문책은 1건(인원 3명), 주의 5건, 통보 4건, 현지조치 7건(1억2300만원)이었다.
우선 '주의'를 받은 사항은 국토부에 항공기 손상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누락한 점이다. 2017~2018년까지 인천공항에서 항공기와 장비(이동식 탑승교)의 충돌사고가 1건, 항공기의 유도로 무단진입(7개 항공사, 8건) 등 9건의 국토부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했는데, 인국공과 해당 항공사가 이를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4월 인천공항에서 항공기와 이동식 탑승교가 충돌하는 항공 안전장애가 발생해 항공기의 엔진 흡입구 커버가 손상됐다. 항공기 엔진 흡입구 커버가 손상된 상태에서 '엔진 아이스 방지 시스템'을 작동시키면 흡입구 커버에 열이 가해져 균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아이스 방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하면 엔진 흡입구에서 발생한 아이스가 엔진 흡입구로 유입돼 엔진에 손상이 가해지거나 다른 장비에 이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 항공기는 손상된 상태로 일본까지 운항했다. 해당 항공사는 일본에서 손상을 발견하고 인국공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 같은 충돌 사실을 통보받아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를 알고도 결국 인국공은 인천공항에서 일어난 항공기와 이동식 탑승교의 충돌 사고를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인국공과 관계 항공사 등이 공항 내 항공기 충돌, 유도로 무단진입 등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항공안전장애' 발생시 국토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돼있다. 이를 보고받은 국토부가 사실확인 조사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개선 조치 등을 하도록 한다.
만약 항공안전장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는 항공사와 기장, 인국공 등 관계인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기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된 9건의 항공안전장애를 사실조사해 항공안전장애 미보고, 운항기술기준 위반 등의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담당자 3명을 '문책' 조치한 사건은 여객터미널 주차대행료 특혜 인상이다. 2017년 인국공은 여객터미널 주차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인국공은 연간 최소영업료를 1억400만원 이상으로 입찰한 곳 중 최고 금액을 입찰한 곳을 낙찰하겠다고 공고했는데, 계약을 체결한 A업체가 연간 영업료로 최소영업료의 743%에 해당하는 7억7300만을 제시해 낙찰됐다.
입찰 후 2년 후인 2019년 7월, A업체는 인국공과 주차대행서비스 요금(주차대행료)을 종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약 33% 인상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특수 조건에는 2017년부터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누계가 15% 이상일 때만 주차대행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19년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누계는 4%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2019년 7월 1일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2021년 1월 17일까지 20억6000만여 원의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인국공이 공원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임의로 거치지 않도록 판단한 것에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인국공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예타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자, 사업비를 축소해 예타 조사 면제 대상인 사업비 1000억원 미만으로 만들었다. 이후 예타를 면제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