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이날 오전부터 전월세 계약 기간은 현행 2년에서 '2+2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는 5%이상 올리지 못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 후인 29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소위원회 구성이나 심의는 없었다.
법안토론도 생략한 채 27일 상정된 6개 법안을 섞어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단 2시간만에 통과시켰다. 이어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다시 하루 만에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을 하게 됐다. 대안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기까지 사흘이면 충분했다.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계약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집주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2년 내에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 적발되면 기존 세입자에게 받았던 월세 3개월치 혹은 신규 세입자에게 올려받은 월세 24개월치를 종전 세입자에 돌려줘야 한다. 개정안은 현재의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현재 전·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된다. 적용 기준은 계약 만료일이다. 예를 들어 10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와 '2년 연장, 전세금 1억원 인상'을 약속했더라도, 당장 31일 법이 시행되면 전세금은 최대 5%까지만 올려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법 시행 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당장 이날 법이 시행되면 집주인으로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시간이 반나절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전월세상한제' 시행 세부 사항은 걸림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최대 5% 올릴 수 있다. 5%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한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법은 시행됐으나, 지자체의 상한선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행정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