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9)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29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하여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반말하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낀다.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았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