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9)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장대호가 지난해 경기 고양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이송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29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하여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반말하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낀다.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았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