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영업하는 P2P업체 현장조사 방침 밝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환매 중단 조치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투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늘고 있는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업체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하며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향후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어 "8월부터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투자자피해가 우려되는 펀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고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등으로 엄중 조치하겠다"며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연체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주담대 등 부동산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의 건전성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불건전영업행위가 지적되고 있는 P2P업체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급성장한 반면 내부통제가 미흡해 최근 투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8월부터 시행되는 P2P법을 계기로 적격 업체에 한해서만 법상 등록을 허용하고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P2P업체에 대해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은 오는 8월 27일 시행된다.

윤 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시중은행과 협력해 위기상황 관리를 위한 현장지원단을 구축·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차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