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데이터 3법 시행일인 오는 8월 5일 함께 시행된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데이터 전문기관과 신용정보업(CB) 진입 규제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신용정보업 허가단위에 맞춰서 진입규제를 전면 정비했다. 기존 신용조회업은 최소 자본금 50억원에 전문인력 10명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단위에 따라 진입규제도 달라진다. 개인CB업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최손 자본금 50억원에 전문인력 10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금융전문CB업의 경우 최소 자본금이 5억~20억원으로 낮아지고 전문인력도 2명이나 5명만 있으면 된다.
개인사업자CB업은 최소 자본금 50억원, 전문인력 10명이 필요하다. 기업CB업은 업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기업등급제공업과 기술신용평가업은 최소자본금 20억원, 전문인력 10명이 필요하지만, 정보조회업은 최소자본금 5억원에 전문인력도 2명만 있으면 된다.
복수의 신용조회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최대 10명의 전문인력만 있으면 된다. 또 전문인력 범위도 금융회사·핀테크·빅테크 기업·연구소 등에서 정보 분석·기획 등의 업무를 한 경우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고, 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정보주체가 금융회사 등에 요구할 수 있는 전송 대상 정보는 금융거래정보,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4대 보험료 납부정보, 통신료 납부정보 등이다.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이 보유한 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가 아니다. 다만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간 상호주의 관점에서 쇼핑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