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전산 장애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운영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이석재 부장판사)는 투자자 600명이 빗썸 운영사인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코리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12일 평소 10만 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건 이상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거래 장애 발생 비율만 50%를 넘겼다. 빗썸은 이날 오후 4시쯤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했다. 또 서버 점검 등 조치를 거쳐 약 1시간 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지만 빗썸 이용자들은 점검 시간 동안 거래를 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간 동안 비트코인캐시(BCH)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해 시세 차익만큼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기한 배상금만 총 131억에 이른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 측이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