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쿠팡의 내부 판매 약관이 저작권을 침해했고, 판매자들에게 불리한 가격 정책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에서다.
24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는 최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배너를 개설했다. 오킴스는 2주가량 1차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소상공인들은 17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쿠팡이 입점 셀러들을 상대로 체결하는 내부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쿠팡 오픈마켓 플랫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 약관이 판매자가 사용하는 모든 상표·텍스트·이미지 등 콘텐츠 저작권을 쿠팡에 양도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 동일 페이지에 올라온 여러 경쟁 아이템을 가격 등의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하는 쿠팡의 가격 정책 '아이템위너'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쿠팡 측은 "영세한 셀러들은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누구나 참여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약관을 적용한 것"이라며 "아이템위너 가격 정책도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이날 충북 음성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열었다. 쿠팡은 약 1000억원을 투자해 물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도입한 음성 첨단물류센터를 2021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