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내년 1월부터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오른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는 니코틴 용액 1미리리터(㎖)당 370원, 1.5㎖당은 594원이 부과되지만, 내년 1월부터는 1㎖당 740원, 0.8㎖당 594원으로 2배씩 오른다.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

이번 개소세 인상은 담배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현재 궐련형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0.7㎖)의 세부담을 비율로 따지면 각각 100%, 90%, 43.2%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가장 낮아 과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번 개편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소세가 지금의 2배인 약 86.4 수준으로 오르면 다른 담배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등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다.

개소세 인상에 따른 액상 전자담배 소비자 가격 인상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수요는 급감한 상태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 중 ‘중증 폐질환’ 사례가 발생하고 한국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대책이 발표된 이후 이용자가 크게 줄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2019년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정부의 권고대책이 발표됐던 지난해 4분기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3분기 판매량 980만포드(1포드=1갑) 대비 90%가량 줄어든 100만 포드로 집계됐다.

이 여파로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 ‘쥴(JUUL)랩스’는 한국 시장 진출 1년 만인 지난 5월 철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