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항공편 입국자 모두 탑승 전 코로나 핵산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중국 민간항공국과 해관총서 등은 21일 해외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항공기 출발일 전 5일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 진단 검사 음성 확인서를 탑승 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중국 국적자와 외국인 모두 해당된다.

중국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서 김포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출발국 주재 중국 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국적자는 음성 증명서를 촬영해 중국 소셜미디어 앱(응용 프로그램) 위챗(웨이신)에 있는 코로나 관련 미니 프로그램에 올려야 한다. 외국인은 중국 대사관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후 대사관으로부터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건강 상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항공사는 승객 탑승 전 건강 상태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탑승이 거부된다. 가짜 증명서나 잘못된 정보를 제출하는 승객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중국 당국은 밝혔다.

중국은 해외 유입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3월 28일부터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금지시켰다.
외국인은 한국을 포함해 신속통로제가 시행되는 일부 국가의 기업인 등 소수만 입국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