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됐다.
17일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다"며 "피의자와 관련자들이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증거 인멸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또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강요 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 구속수사 여부를 두고 대검 지휘부와 갈등을 빚은바 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전권을 넘겨받았다.
수사팀은 이 기자를 구속해 신변을 확보한 만큼 오는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당사자다. 그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55·복역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할 것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자 이른바 '제보자X'인 지모(55)씨를 만난 이 전 기자가 "선처를 받도록 도울 수 있다"며 한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 내용을 들려줬다는 것이다.
이 전 기자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