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

통일부는 17일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두 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대북전단과 물자 등을 살포해온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계 별관에 오후 조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벌인 사업이 설립목적 이외에 해당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친다고 봤다. 또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한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를 삼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될 수 있다. 단체들은 기부금을 모금할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