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지내던 학교 선배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로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과 그 여자친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함께 지내던 학교 선배를 상대를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와 폭행으로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박모(21)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평택시의 자택에서 중학교 선배인 A(24)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해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고향인 광주에 있던 A씨를 평택에 올라와 함께 일하며 지내자고 불렀다. 이들은 각자 번 생활비를 모아 공동생활을 했으나, 직장을 그만두게되며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박씨 등은 처음에는 A씨를 주먹으로 때렸으나 A씨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자 폭행의 강도를 점점 높혀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은 A씨를 골프채 등의 둔기로 때리거나, 끓는 물을 수십차례 몸에 끼얹거나, 가스 토치 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A씨의 피부가 괴사해 악취가 나자 A씨를 화장실에서 생활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박씨 일당의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로 두피가 대부분 벗겨지는 등 온 몸에 3도 화상을 입었다. 박씨 등이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 A씨를 고향인 광주로 데려와 입원시켰으나, 병원비가 없어 A씨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퇴원했고, 갈 곳이 없는 A씨를 박씨 커플이 다시 데려가 가혹행위를 이어가자 A씨는 이들로부터 탈출해 고향으로 갔다.
A씨의 부모는 아들이 온몸에 상처투성이로 돌아오자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박씨 커플이 광주에 머물고 있어 사건을 넘겨받아 이들을 체포했다.
박씨 커플은 처음엔 A씨가 자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증거를 확보해 이들로부터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받았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심리 상태를 염려해 검사를 의뢰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A씨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심리 치료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