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상품을 광고하거나 연계·제휴해서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관한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 금융사와 핀테크사의 연계·제휴 영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져야 할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조선DB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직접 제작하거나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는 등 소비자의 오해를 방지할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정보보호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해 금융 안정,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최근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규제나 책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달 미래에셋대우와 손잡고 ‘네이버통장’을 출시했다. 일각에선 전자금융업자로만 등록된 네이버파이낸셜이 각종 규제를 받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중개업자의 성격을 갖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다.

또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인 이 상품은 소비자 피해가 생길 시 책임은 상품 제조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지는데, 네이버 이름을 앞세워 판매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상품 명칭을 변경하도록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은 일도 있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면 ‘넥펀’ 사태와 같은 피해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거란 시각도 있다. 최근 중고차 동산담보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업체 넥펀은 대표가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돼 돌연 영업 중단을 선언했다. 돈이 묶인 일부 투자자는 신세계그룹의 SSG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이벤트를 통해 자금을 넣었다가 피해를 입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SSG페이나 네이버페이가 넥펀의 광고를 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경우 별다른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