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대학원생 제자를 호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립대 교수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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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교수 이모(60)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호텔에 간 사실은 있지만 간음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A씨 등과 술을 마신 뒤 A씨가 정신을 잃자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A씨는 이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 마포경찰서는 3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차례 기각됐다. 이후 5월 말 영장을 재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검찰은 폐쇄회로(CC)TV 자료, 피해자 진술조서와 진료 기록, DNA 감정분석 결과, 통화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 신청을 했다. 이달 3일 열린 보석 신청사건 심리에서 이 교수는 "대학교수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 자체를 반성한다"면서도 혐의 자체는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