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격리 대상자들과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이들이 다수 입건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4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대상자 14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조치 외에도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마스크 착용 시비로 버스 기사 등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마찰을 빚은 3명도 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 사례를 보면 주거지 주변 산책이나 텃밭 가꾸기를 위한 외출, 식당·편의점·병원 방문 등 자가격리 위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경찰은 최근 수도권과 광주 등에서 방문판매 모임으로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위반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경남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자 적발시 신속한 소재 수사와 처벌로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재발 방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 요구나 승차 거부에 반발해 대중교통 기사를 폭행하는 승객의 폭력행위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관련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국민의 안전 도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