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지 모르는 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40대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배심원 7명도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행에서 피해금을 찾을 때 일반적인 인출책처럼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보이스피싱을 인지한 뒤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미뤄 볼 때 미필적으로도 범죄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은행에서 2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 2400만원을 인출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통장 거래 실적을 늘리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에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 사기범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같은 날 다른 은행에서 1900만원의 범죄 피해금을 추가로 인출하려다가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는 은행원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돈을 인출해서 전달한 일은 있지만, 보이스피싱인 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