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와 왓챠플레이 등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 저작권료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음원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음저협은 웨이브와 왓챠플레이, 시즌, 유플러스 모바일 등 국내 주요 OTT 서비스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한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내세워 국내 업계에도 같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음저협은 넷플릭스 국내 매출의 약 2.5%를 음악 저작권료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 관련법은 방송 사업자가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한음저협에 지불하라고 정하고 있다. 다만 신산업인 OTT는 음악 저작권료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 OTT 업체와 한음저협 간 갈등이 불거진 이유다.

국내 OTT 업체들은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 상 국내 방송 사업자들은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와 관련해 매출액의 0.56%를 한음저협에 내고 있는데, 넷플릭스와 같은 수준으로 내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이 '글로벌 스탠더드'인 만큼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양측의 의견을 들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한다. OTT 업계는 정부의 공식 중재 시도로 받아들였지만, 한음저협은 단순 의견 청취라고 선을 그으며 소송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