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연차휴가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하계휴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793곳 중 62.7%가 올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52.7%)보다 10%포인트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이유로 '연차수당 등 비용 절감 차원'(47.1%)을 가장 많이 꼽았다. 뒤이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차원(39.2%), 최근 경영여건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제도 시행(13.7%) 순이었다.

기업들은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악화되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총 조사 결과, 기업 76%는 작년에 비해 경기가 악화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올해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는 기업도 줄었다. 응답 기업 중 올해 하계 휴가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곳은 48.4%에 그쳤다. 지난해(54.5%)에 비해 6.1%포인트 줄어든 셈이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은 60.6%에서 56.7%로 3.9%포인트 줄었고, 300인 미만은 53.2%에서 46.6%로 6.6%포인트 감소했다.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휴가일수는 지난해(3.7일)와 비슷한 3.8일이었다. 다만 휴가 일수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길었다.

300인 이상 기업들은 하계휴가 일수로 '5일 이상(58%)'을 가장 많이 꼽았고 300인 미만은 '3일'이 51.2%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