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 혜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현재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은 15%까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 10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를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대 조치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국민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공급비율이 20%에서 25%로 늘어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배정해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자격도 안화된다.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인 현재 기준을 유지하지만,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 130% 이내까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인가구 기준 월 569만원에서 4인가구 기준 809만원인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까지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허용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하고, 1억500만원 초과에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 감면된다. 중저가 주책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021년부터 신청을 받은 사전청약 물량도 9000호에서 3만호로 확대된다. 대상 택지도 3기 신도시 이외 공공택지로 확대된다.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완료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 규제대로 대출이 이뤄지는 보완조치도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청년층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는 버팀목 대출금리를 현재의 1.8~2.4%에서 1.5~2.1%로 0.3%P(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대출대상도 보증금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린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0.5%P 인하한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P) 우대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 기준도 이달 13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주택공급 확대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고,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도시주변 유휴부지, 도시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하고,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해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