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서울시 직원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박원순 시장이 10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관련 경찰수사도 종결된다.

10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운구한 구급차량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도착해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지난 9일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한 박 시장은 오전 10시 44분쯤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를 나와 10시53분쯤 명륜동 와룡공원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오후 5시 17분 박 시장의 딸이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고 수색작업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자정 쯤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