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공시로 자본시장 신뢰정 정면 훼손"

상상인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해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와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6월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김형근)는 8일 유 대표를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 중요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변호사도 시세조종 등 혐의로 이날 유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밖에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공범 18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유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일 수 있는 대출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공시는 상장사가 신용으로 신규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자본
시장의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는 것으로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또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전문 브로커를 통해 상장사 인수합병(M&A) 관련 정보를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얻고, 이를 이용한 '단타' 주식매매로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검찰은 유 대표가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유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변호사는 7개 차명 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배후에서 상상인 주식을 최대 14.25% 보유하며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상상인 주식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약 1년 4개월간 시세조종에 가담하면서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 2개 등 4개사의 자금 813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박 변호사는 상상인그룹 계열사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담보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5% 이상 지분을 취득하고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있다.

유 대표와 박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의자들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