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공시로 자본시장 신뢰정 정면 훼손"
상상인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해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와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김형근)는 8일 유 대표를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 중요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변호사도 시세조종 등 혐의로 이날 유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밖에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공범 18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유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일 수 있는 대출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공시는 상장사가 신용으로 신규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자본
시장의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는 것으로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또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전문 브로커를 통해 상장사 인수합병(M&A) 관련 정보를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얻고, 이를 이용한 '단타' 주식매매로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검찰은 유 대표가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유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변호사는 7개 차명 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배후에서 상상인 주식을 최대 14.25% 보유하며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상상인 주식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약 1년 4개월간 시세조종에 가담하면서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 2개 등 4개사의 자금 813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박 변호사는 상상인그룹 계열사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담보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5% 이상 지분을 취득하고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있다.
유 대표와 박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의자들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