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가 친아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됐다.

대검찰청.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은 오는 7일 오후 중학교 1학년 A(13)군이 친부 B(45)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직접 작성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해모에 따르면 A군의 아버지는 4년여 전 가출한 뒤 이혼했다. 그 뒤 A군은 어머니가 돌봐왔으며 A군의 아버지는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연락이 끊긴 것은 물론 면접 교섭 의무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A군은 이 일을 계기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동복지법을 찾아보고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했다. 양해모 강민서 대표는 "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며, 비 양육자라도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해 양육에 힘쓰는 한편 아이가 안정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직접 만나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해모는 2018년 11월부터 양육책임을 지지 않는 '나쁜 엄마·아빠'를 대상으로 총 7차례 집단 고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