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이번달 31일까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리점 갑질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3개 업종별로 일반 현황과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들 세 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들 3개 업종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관행으로 지적된 업종이다. 가구업은 전시매장 등에서 공급업자가 사전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대리점에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도서출판은 출판사가 도매서점(총판)의 영업지역을 지정하고 어길 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로 꼽힌다. 보일러는 판매목표 미달성 시 불이익을 가하는 등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응답을 분석해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올 9월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올 10월 제정‧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리점의 어려움과 공급업자의 지원 현황 등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위기 상황 발생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을 표준계약서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는 웹사이트와 현장방문조사 두가지 방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웹사이트(survey.ftc.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을 통해 편리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사전에 참여의사를 밝힌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도 함께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