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포통장 근절 대책의 영향으로 통장 신규개설이 어려워지면서 대포통장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을 빌려줘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인터넷 상거래를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하고 은행직원을 가장해 잘못 입금됐다며 재이체를 요구하거나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업무 등이라 속이고 사기피해금을 이체하고 현금으로 다시 전달해달라고 요구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1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주겠다며 문자나 SNS를 통해 통장 대여를 요구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방식 등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되고 인터넷·모바일뱅킹이 제한된다.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간 신규 통장 개설이 제한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3가지의 소비자 행동요령을 함께 제시했다.
먼저,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 다시 이체해달라고 하거나 현금으로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곧바로 해당 은행에 송금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엔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또 통장을 대여·양도해달라고 하거나 본인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해달라고 하는 것도 거절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행위임을 알아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길 당부드린다"고 했다.